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 벤처,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우수제품 

LED 조명등기구 (지정번호: 제2021042호)

W-CHL30-NE, W-CHL40-NE, W-GES75-NE, W-GES50-NE,

W-JU38-NE, W-JU20-NE, W-DP40-NE, W-DP20-NE,

W-PL1250-NE, W-PL1240-NE, W-PL0650-NE, W-PL0640-NE, W-PL0625-NE,

W-DL15-NE, W-DL12-NE, W-DL10-NE, W-DL08-NE, W-DL06-NE,

W-FL200-NE, W-FL150-NE, W-FL120-NE, W-FL100-NE, W-FL080-NE

관련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1-29호, 2021.8.9)


계약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판로지원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2.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

3.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항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4.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상호명: (주)위드플러스

대표이사: 현명화, 염규진

사업자등록번호: 689-88-01076  l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병관 

(11413) 경기 양주시 남면 화합로 430번길 229-39 가동, 나동

Tel. 031-863-6411  l  Fax. 031-863-6412

E-mail. withplus60@naver.com


Copyright© 2021 WITHPLUS Co., Ltd. All right reserved.


 상호명: (주)위드플러스   l   대표이사: 염규진   l   사업자등록번호: 689-88-01076   l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봉철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43번길 7, 가동, 나동, 라동

Tel. 031-863-6411   l   Fax. 031-863-6412   l   E-mail. withplus60@naver.com


Copyright© 2021 WITHPLUS Co., Ltd. All right reserved.